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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소 홈페이지를 보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근린1종 신축건물에 계약면적 216m^2 면적의 한의원을 개원하려고 합니다. 원내 도면을 그리다보니 복도의 폭 규정에 대해 인테리어 업자들도 각각 전달하는 의견이 달라 질문드립니다.
원내에 1.5m 큰 복도가 있고 양 옆으로 문이 있습니다 이 복도는 원내를 일자로 가로지릅니다. 이 복도에 맞닿아 작은 복도가 하나 있는데 이 복도는 탈의실로만 이어지며 왼편의 남여 탈의실에서만 문이 열립니다. 이 복도는 현재 1m로 구성했습니다.
한 업체는 이 작은 복도도 복도 폭 규정을 받아 1.2m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업체는 이 복도는 한쪽만 문이 열리며 탈의실로만 가는 것 뿐 복도로서의 역할이 적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업체는 그 기준은 해당 건물에서 의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산 500m^2 이상인 경우만 적용되는데 신축이고 아직 저만 개원하는 상황이라 다른 병의원이 없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느 경우가 맞는지 찾아봐도 확실치 않아 질의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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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3.10.10 14:2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도폭은 '건축법' 및 '장애인등 편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1. '건축법'의 경우 해당층의 거실면적(전용면적)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거실면적이 2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복도 양쪽에 거실이 있다면 1.5m이상(개별 실에서 복도쪽으로 열리는 문의 유무 상관없이 적용) 

    -복도 한쪽에만 거실이 있다면 1.2m이상


     거실면적이 200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경우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임의대로 설치 가능


       2. '장애인등 편의법' 적용 대상인 의원(500제곱미터이상)은 건축법과는 별개로 모든 복도의 폭이 1.2m이상 나오게 설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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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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