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067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 하십니까?

1. 구청장의 건축허가 자체가 법에 위반하는 데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없이 건축물을 완공하였습니다.

2. 건축  중간에 질의자가 설계 변경 등 요구하였으나 구청장은 건축 허가는 적법하다면서 무시 하였습니다.

3. 시장의 감사 결과 당해 건축물이 법 제79조 제1항에 위반 하다고 하면서 관련 공무원은 경징계처분, 건축사 업무정지 처분하였습니다.

4. 구청장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며 시정명령을 아니 한다(거부)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7.08 16:19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건축법적으로 바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로서도 답변이 힘든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대행사"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용도변경.한국
    02)853-2233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3075
162 용도변경 [답변] 집합건축물 분양시 용도변경 기타 인허가에 대한 동의서를 계속 사용여부 이엠건축사 2012.04.18 20590
161 용도변경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김미경 2007.07.10 20607
160 용도변경 아파트 전실확장을 위한 용도변경 회사원 2011.05.04 20634
» 기타 건축 허가 자체가 법에 위반하는 경우? 1 김용강 2015.07.07 20674
158 위반건축물 60년전에 지어진 주택 1 심군 2015.05.27 20791
157 증축 강남역에 증축가능한지요 file 인투익스 전중선실장 2011.06.01 20827
156 용도변경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이철 2011.04.09 20830
155 용도변경 [답변] 용도 변경 2 이엠건축사 2011.02.05 20830
154 증축 건축물 대장과 실제건축물 면적이 틀린 건축물의 증축가능 여부 3 papersdream 2015.09.10 20854
153 용도변경 용도변경 후 다시 용도변경의 경우 김대연 2011.05.26 20862
152 용도변경 장애인편의시설 학원장 2011.04.27 20867
151 용도변경 [답변] 아파트 단지내 부대시설 용도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11.04.21 20898
150 용도변경 유락시설로 되어있는 (호빠.술집)을 2종 근생시설(노래방)으로 1 김애자 2016.02.18 20912
149 용도변경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file 민원인 2011.04.13 20940
148 용도변경 [답변] 근생->주거로 변경할때요.... 이엠건축사 2011.03.07 20984
147 위반건축물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이엠건축사 2012.04.09 21070
146 용도변경 용도변경 최서연 2011.10.14 21119
145 용도변경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이수현 2015.07.22 21148
14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5.24 21187
143 용도변경 영업및판매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유호근 2011.08.25 21194
Board Pagination Prev 1 ...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