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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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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은 기재사항변경을 안해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종근린생활시설간의 변경은 기재사항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1.해당지역:용인시 처인구
2.연면적:건물전체바닥면적 1000m
3.일반건축물(제2종근린생황시설)지상12층 중 6,7,8층 바닥면적 1000m 미만
4.용도변경내용:제2종근린생활시설 의료기기판매시설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 고시원변경

5.문의내용:고시텔(전용면적2평) 분양광고를 보고 60개 분양 중15개를 개별 집합건축물 분양받아 15개를 개별소유권이전 완료하였는데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보니 고시원 아닌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의료기기판매소]로 집합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2010년1월27일 등제되여있고, 2010년5월5일 강화된 용인시 고시원 건축기준에 맞게 독립된 주거의형태를 갖추지 않고 소방검사완료 고시원으로 건축 개별분양 사용하고 있어, 제2종근린생할시설 상호군간 건축물용도변경은 기재사항변경 신고없이 계속 고시원으로 사용하여도 위반건축물로 행정처벌대상은아닌지요. 꼭 연락주세요

연락처:전화02-556-0715 핸드폰 011-264-4374 김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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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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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0999
194 용도변경 한의원 개설시 용도변경 문의 심우진 2006.10.14 20056
193 용도변경 [답변] 1종근생(의원)을 사무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엠건축사 2011.05.12 20060
192 용도변경 [답변] 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시.. 이엠건축사 2010.12.17 20077
191 용도변경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 용도 변경 박인준 2011.03.17 20166
190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및 2종 면적허가내용 이엠건축사 2011.04.10 20181
189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11.03.13 2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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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용도변경 강제이행금이 부과된경우 행정소송을 하라는데? 이숙영 2011.10.24 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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