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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22.06.10 15:11

특정건축물 특례법 양성화 건축물

조회 수 458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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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특례법으로 양성화 된 건축물인데, 양성화 된 부분에 추가적인 건축행위(용도변경 등)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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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2.06.10 17:3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정건축물 특별법에 따라 양성화 된 부분도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합법적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외 증축등의 건축행위 또한 현행 건축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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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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