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996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현재 지하1층(76평방미터)-주택, 1층(107평방미터)-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지층을 근생으로 1층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려 합니다.

주차장및 정화조와 지층는 별 문제가 없을 듯한데 1층에  2층 베란다넓이(1m)정도로 외부화장실이 불법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용도변경시 소요되는 비용과  외부화장실에 대한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진행되어야 할 상황이라 빠른 답변 간곡히 기다리겠습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5.11.30 16:1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용도변경신청이 가능하려면 주차장법 및 정화조 용량이 적합해야 하며, 해당 건축물에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1층부분에 불법 증축된 화장실은 합법적으로 허가가 가능한 경우라면 증축신고와 용도변경신청을 같이 접수하면 되고, 증축이 불가한 경우라면 철거를 한후 용도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증축이 가능한 경우는 해당 화장실 부분이 현행 건축법에 적법하게 시공되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용도변경만 신청할 지 증축과 같이 신청할지, 또한 해당건축물을 용도변경하면서 기존 내부 벽체의 철거가 수반되는 지등의 여러가지 변수에 따라 설계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02-853-2233)로 문의 주시면 별도로 견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9694
213 용도변경 [답변] 수원아주대삼거리 용도변경내용건 이엠건축사 2011.03.25 19176
212 위반건축물 [답변] 불법건축 이엠건축사 2011.05.04 19189
211 용도변경 [답변] 2종 근린을 투룸으로 용도변경시 이엠건축사 2011.08.27 19210
210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2.02.17 19213
209 용도변경 [답변] 은행본점 건물 內에 한의원 개설을 하려 합니다. 미르건축사 2006.11.08 19243
208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조준환 2011.02.09 19279
207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 1종에서 2종으로 2 미르건축사 2006.09.27 19328
20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1.10.14 19366
205 용도변경 은행본점 건물 內에 한의원 개설을 하려 합니다. 임동율 2006.11.08 19415
204 용도변경 [답변]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가능한지요 1 이엠건축사 2010.05.10 19502
203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대장 표시 변경 이엠건축사 2011.01.17 19613
202 용도변경 자연녹지에 상가를지을수잇는지요? 이명수 2011.03.30 19771
201 용도변경 [답변] 근생 -> 판매시설 변경 문의드립니다.. 미르건축사 2006.07.31 19836
200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자동차관련시설→1,2종 근린생활시설) 김재환 2010.11.16 19901
199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입니다. 박문경 2007.09.02 19945
198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질문 부탁 드려도 될까요? 1 바랑 2015.09.06 19956
»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 해바라기 2015.11.29 19960
196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김재현 2011.11.25 19966
195 용도변경 [답변] 1종근생에서 2종근생으로 용도변경 문의 미르건축사 2007.04.04 19999
194 용도변경 [답변] 1종근생(의원)을 사무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엠건축사 2011.05.12 20005
Board Pagination Prev 1 ...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