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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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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작성 부분
현장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경기도 광주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44평²
건물 규모(예:지하1층/지상4층)  지상1층 단독주택(32평) 및 부속 창고(10평)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창고 (단독주택내 별도 건물 - 직사각형 형태의 단순한 구조의 건물) 
용도변경 대상 면적 10평(32m²)
기존 용도(변경전 용도) 주용도 : 단독주택, 기타용도 : 창고
변경을 원하는 용도 근생1종 (카페)
문의 사항


단독주택 대지 내의 별도의 부속건물인 창고를 카페로 바꿀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수관은 연결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설계사무소에 의뢰할 만한 규모인지 아니면 간단히 도면을 스케치해서 개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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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6.21 10:1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화조 용량만 문제없다면 용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00m²미만의 용도변경은 건축사 설계대상이 아니므로 직접 신청하셔도 되나 제출되는 현황도면의 작성이 가능한 자격자는 건축산업기사이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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