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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22.06.03 19:15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4589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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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예:서울시 강남구)파주시 동패동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상업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14000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지하2 지상7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지상1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600  m²
변경전 용도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변경후 용도근린생활시설(소매점)
문의 사항





1층에 소매점을 하고 싶은데요
먼저 입주하신 분들이 소매점업을 하시는데 건축물대장을 보니 면적이 500 m²정도 되더라구요~~~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을 소매점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용도변경을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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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2.06.08 20:0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음식점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난 곳이라면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용도 중 하나입니다. 바로 영업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이광권 2022.06.10 11:08
    일반음식점을 소매점으로 바꾸고 싶은 건데요?
    기존건축물에 소매점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500제곱미터구요 변경면적이 600제곱미터입니다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2.06.10 17:54

       용도를 반대로 이해하고 잘못 답변 드려서 다시 답변드립니다.


       소매점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소매점 또한 근린생활시설로만 되어 있다면 용도변경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매점의 경우는 1,000 이상일 경우 판매시설로 용도분류가 바뀌게 되므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할뿐더러 판매시설로 변경하려고 해도 주차장도 추가로 설치해야 하고 장애인편의시설도 설치해야 하는 등 허가가 많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매점의 면적분류기준을 기존 영업장 면적(600)과 신설 영업장 면적(500m²)을 합산해서 볼 것인지 각각 볼것인지가 관건이 됩니다. 


       현행 건축법상으로는 기존 소매점과 신설되는 소매점이 동일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이 아니라면 면적산정을 각각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각 영업장의 운영주체가 다르다면 신설 소매점도 1,000m²이하인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의 소매점은 세부용도 상관없이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난 매장에서 용도변경없이 운영이 가능하며, 다만 건축물대장에 소매점이라는 세부용도를 기재하여 확실하게 해두고 싶다면 표시변경 신청을 통해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소매점을 확장하여 매장을 늘리는 것이라면 동일 영업장의 면적이 1,000m²이상이므로 판매시설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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