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20.06.12 07:27

근생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

조회 수 10681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2층 근생이고 집합건물입니다. 학원은 이미 숫자가 많아 바닥면적 합계는 500제곱미터를 넘은 상황입니다.


이미 상층부에 일부 학원들은 연구시설로 용도가 변경되어 있는데 이럴경우 연구시설로 바꾸는 것이 쉬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구시설로 바꾸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6.15 23:5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으로 학원을 용도분류할 때는 500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합니다. 이 때 학원면적의 기준은 건축물 전체가 아닌  각 사업장별 면적을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다른 호에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이 입점해 있다 하더라도 신규로 입점하는 학원의 면적이 500미만이면 교육연구시설이 아닌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학원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원을 개설하는 입장에서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을 꺼리게 되는 이유는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의해 주신 건의 경우 법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500m²이상인 학원)인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는 데,  용도변경 신청하는 영업장 면적만 보았을 때는 500m²미만이여서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건축물 전체로 보았을 때는 학원 면적이 500m²이상이므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이라고  판단할 여지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이니 회신이 오는대로 추가 댓글 달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7.04 11:41

    보건부에 질의한 내용이 회신와서 알려드립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을 할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Date2006.05.27 Category기타 By이엠건축사 Reply88 Views1256014
    read more
  2. 고시원 리모델링 후

    Date2020.08.05 Category용도변경 By흰돌 Reply1 Views2 secret
    Read More
  3. 근린생활시설1종 원상복구

    Date2020.08.03 Category위반건축물 By아라 Reply1 Views8704
    Read More
  4. 생활형숙박시설 주택층 용도변경

    Date2020.08.01 Category용도변경 By최재철 Reply2 Views5776
    Read More
  5. 학원 용도변경

    Date2020.07.31 Category용도변경 By현영섭 Reply1 Views5941
    Read More
  6. 다가구 불법건축물 양성화 문의드립니다.

    Date2020.07.30 Category위반건축물 By소망 Reply2 Views4 secret
    Read More
  7. 숙박시설 내 휴게음식점 용도변경 여부 건

    Date2020.07.28 Category용도변경 By홍승완 Reply1 Views9399
    Read More
  8. 근생 준공 직후 주택으로 용도변경

    Date2020.07.27 Category용도변경 By건축 Reply1 Views1 secret
    Read More
  9. 근생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Date2020.07.23 Category용도변경 By쓰리에이치 Reply1 Views2 secret
    Read More
  10. 2종 근생에서 1종근생으로 용도변경을 하려합니다.

    Date2020.07.23 Category용도변경 By강현진 Reply1 Views1 secret
    Read More
  11. 제2종근린생활시설 주택분을 용도변경하고자 합니다.

    Date2020.07.22 Category용도변경 By김영윤 Reply1 Views1 secret
    Read More
  12.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을 사무실 공간으로 변경 공사 비용 문의

    Date2020.07.22 Category위반건축물 By이보람 Reply1 Views2 secret
    Read More
  13. 교육연구시설(학원) 용도에 심리센터

    Date2020.07.20 Category용도변경 By박정선 Reply1 Views1 secret
    Read More
  14. 사무실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Date2020.07.20 Category용도변경 By임승완 Reply3 Views4 secret
    Read More
  15. 기재사항 변경 문의드립니다.

    Date2020.07.17 Category용도변경 By의원개설예정자 Reply1 Views2 secret
    Read More
  16. 불법건축물 양성화 추인신청

    Date2020.07.16 Category위반건축물 By건짱 Reply1 Views2 secret
    Read More
  17. 상가 용도변경 질문

    Date2020.07.15 Category용도변경 By한지훈 Reply1 Views6 secret
    Read More
  18. 불법건축물 양성화

    Date2020.07.14 Category위반건축물 Bytenshiyh Reply1 Views1 secret
    Read More
  19. 다중주택 용도변경 재질문

    Date2020.07.14 Category용도변경 By양운석 Reply1 Views1 secret
    Read More
  20. 다중주택으로의 용도변경

    Date2020.07.13 Category용도변경 By양운석 Reply1 Views2 secret
    Read More
  21. 안녕하세요. 빌라(근생사무소)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견적 문의드립니다.

    Date2020.07.13 Category용도변경 By민민 Reply1 Views3 secret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