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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는 2종 근생이며 4층까지 근생이고 소유물건도 4층입니다
4층에는 주거용 근생으로 3가구가 있습니다
5층부터는 아파트이구요
주택으로 용도 변경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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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2.15 10:1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건축물의 5층이상이 아파트로 허가난 상태라면 4층 부분도 아파트로 용도변경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세대수가 10세대이상이라면 장애인편의시설도 설치해야 하고 세대내에 대피공간 설치, 층간소음 방지 시공, 세대간 칸막이벽체를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로 시공, 범죄예방 시공등 적용해야 할 규정들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용도변경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에도 아파트는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한 용도중 하나로서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장 신설이 필요할 수 있는 데 현장에 주차장 추가 설치공간이 없다면 용도변경은 불가하며, 설사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공용부분 변경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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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쟁이 2021.02.19 21:55 SECRET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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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2.22 17:4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중주택은 건축가능 규모(3개층이하/330이하, 2021년6월16일부터는 660m²이하 시행될 예정)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층별 면적을 알아야 가능한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층과 4층을 다중주택으로 변경하려면 5층의 주택도 다중주택으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부분에 고시원이 있다면 다중주택으로 변경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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