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지하 1층에 식당을 개업하려고 합니다...분양평수는 186평인데...
현재 지하1층은 영업및 판매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식당하려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어야 한다는 데...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현재 지하1층은 영업및 판매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식당하려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어야 한다는 데...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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