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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예:서울시 강남구)서울시 영등포구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제1종근린생활시설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6,5559.15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지하3층 지상5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2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84    m²
변경전 용도사무소
변경후 용도필라테스시설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건물계약에 앞서 너무 애매한 부분이있어 질문드려봅니다.

건축물대장을 띄어봣을시 현재 1층은 각 금융업소,소매점,주차장으로 되어있고

임대하려고하는 2층의 경우 의원(120.69제곱미터)/사무소(636.9제곱미터)

3층 업무시설(사무소)

4층 업무시설(사무소)

5층 업무시설(사무소)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업무시설의 경우 필라테스가 자유업종이여도

용도변경을 신청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현재 2층의 경우 업무시설이라는 표기없이

사무소라고만 표기되어있고 같은층에 병원2개 부도산사무소 1개가 이미 있고

저희가 얻는 평수는 84제곱미터인데 용도변경이 필요할까요?

3,4,5층은 그냥 사무소가 아니라 업무시설(사무소)라고 일반건축물대장에 표기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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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2.05.13 17:5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층의 사무소는 업무시설의 기재가 생략되어 있을 뿐 업무시설(8호 시설군)에 해당되며, 필라테스는 제2종근린생활시설(7호 시설군)로 분류가 됩니다. 건축법에 따라 시설군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문의해 주신 경우와 같이 상위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용도변경 허가절차를 밟으셔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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