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40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게시판 이용 안내>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해당되는 내용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확한 검토를 원하신다면 지번까지 기재(비밀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게시물 작성후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수정이 불가하오며, 일반글로 작성 후 비밀글로 변경을 원하시면 전화(02-853-2233)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사오니 파일 전송이 필요할 경우 메일(didim@naver.com)이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53-3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2189.71 m²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1412.77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지하2층/지상5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5층일부 (5층전체면적310.56m²)
용도변경 대상 면적            103.6m²
변경전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체육도장)
변경후 용도
문의 사항




기존 태권도 도장으로 운영중인 매장이었고 현재 철거 완료하고 퇴거했습니다

현재 공실상태이며, 일반 학원으로 입점하려고합니다

2종 근생으로 용도변경을하면 입점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5층 옆 호실은  501호 : 면적137.66m² (용도 : 교육 및 연구시설)로 학원으로 운영중입니다


사용승인일 1995.12.20

계단 1개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4.03.05 16:3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학원이나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은 전용면적이 200를 넘게되면 직통계단이 2개가 있어야 합니다. 문의해 주신 건물에는 계단이 하나만 있으므로 층별로 학원으로 사용 가능한 전용면적은 200까지입니다. 


       2. 옆호실인 501호(교육연구시설-학원)의 전용면적이 137.66이므로 200에서 남은 면적은 62.34이며, 502호에서 학원으로 변경 가능한 전용면적은 103.6중 62.34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1. 게시판 이용 안내

    Date2006.05.27 Category기타 By이엠건축사 Reply88 Views1238689
    read more
  2. 보육시설 용도변경문의드려요

    Date2024.04.23 Category용도변경 By청파 Reply1 Views268
    Read More
  3. 1.2층을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가능할까요?

    Date2024.04.21 Category용도변경 By삼족오 Reply3 Views2 secret
    Read More
  4. 단독주택 연면적 축소 질의 건

    Date2024.04.13 Category용도변경 By이룹 Reply1 Views1912
    Read More
  5. 주택 및 점포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현황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Date2024.03.23 Category용도변경 By민환 Reply1 Views4 secret
    Read More
  6. 위반건축물 문의

    Date2024.03.19 Category위반건축물 By레몬진저 Reply1 Views4 secret
    Read More
  7. 문의드립니다.

    Date2024.03.13 Category용도변경 Bykjw Reply1 Views1701
    Read More
  8. 업무시설->노유자시설 용도변경

    Date2024.03.12 Category용도변경 By둥이 Reply1 Views4 secret
    Read More
  9.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습니다

    Date2024.03.12 Category용도변경 By둥이 Reply1 Views5 secret
    Read More
  10.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같은건물에 위락시설이 있으시) 같은층은 아님

    Date2024.03.06 Category용도변경 By둥개 Reply1 Views2 secret
    Read More
  11. 숙박시설을 복리후생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이 필요한지

    Date2024.03.05 Category용도변경 By냉무님 Reply2 Views4 secret
    Read More
  12. 학원으로 허가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Date2024.03.05 Category용도변경 By말다해 Reply1 Views1400
    Read More
  13. 택지개발지구 노유자 용도변경 안되나요?

    Date2024.02.28 Category용도변경 By유정 Reply1 Views5 secret
    Read More
  14. 동일 시설군 용도변경 관련

    Date2024.02.28 Category용도변경 Byyojung215 Reply1 Views1 secret
    Read More
  15. 문의드려요

    Date2024.02.26 Category용도변경 By구형식 Reply1 Views1413
    Read More
  16. 안녕하세요

    Date2024.02.20 Category증축 By박준성 Reply1 Views2 secret
    Read More
  17. 한옥내부 화장실 추인허가 소요기간 및 비용

    Date2024.02.18 Category위반건축물 By노룡민 Reply1 Views5 secret
    Read More
  18. 아파트상가 용도변경 문의

    Date2024.02.13 Category용도변경 By유조혜 Reply3 Views3 secret
    Read More
  19. 사무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Date2024.02.13 Category용도변경 By김태언 Reply1 Views4 secret
    Read More
  20. 아파트상가 내 용도변경

    Date2024.02.07 Category용도변경 By이유진 Reply1 Views4 secret
    Read More
  21.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Date2024.02.05 Category용도변경 By문의합니다 Reply1 Views2450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1 Next
/ 1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