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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예:서울시 강남구)서울시 성동구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상업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3320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지하2층, 지상7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지상 1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350            m²
변경전 용도 업무시설(사무실)
변경후 용도 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100 m2 + @ (소매점 등)
문의 사항

 현황 

 주차 : 기존 주차장이 지하 1, 2층에 각 10대씩 20대 존재하며, 부설주차장 인근에 4대를 받아 총 24대입니다.

 조경 : 허가당시 구법 10% 적용


질의사항

 1. 근린생활 300 m2이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층 중 5층에 근린생활(학원) 217 m2 이 있으며, 1층의 100m2을 휴게음식점으로 하고, 나머지를 다른 근린생활로 바꾸려 합니다. 이 경우 각각의 용도별(근린생활 中 학원,휴게음식점,그 외) 면적이 각각이 300 m2이 안넘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 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장애/인주차와 경사로 등을 적용 안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근린생활을 묶어서 300 m2으로 판단하는지요?


 2. 주차 : 지하 1,2층에 폭 2.3m 일반주차 + 폭 2.0m 경차로 주차라인을 그릴 경우 일반 22대 + 경차 2대 하여 총 24대를 그릴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1층을 근린생활로 용도변경하여 주차대수 산정에 24대일 경우, 외부의 부설주차장을 없앨 수 있을까요? 


 3. 조경 : 1층의 건물에 맞물려 조경이 있습니다. 용도변경시 인테리어로 인해 조경위치를 변경하고자 할때, 기존의 법에따라 조경면적 10%를 적용받는지, 아니면 현행법에 따라서 조경면적을 맞춰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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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0.19 22:3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은 근린생활시설의 전체 합산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부용도별 면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소매점이나 휴게음식점은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설치대상이 되고, 학원이나 사무소, 의원등은 500제곱미터이상일 때 대상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세부용도별로 면적기준에 맞춰 입점을 한다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국토부의 질의회신등에 따르면 기존의 허가받은 부설주차장의 주차장 대수내에서 규격을 줄여서 경차로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4대의  일반주차장 중 2대를 경차로 축소하여 변경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신축당시 조경 10% 적용을 받은 건축물이라면 조경 위치 변경시에도 10%적용을 받는 것이 합리적일것으로 보이나 허가권자인 성동구청의 담당자의 판단을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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