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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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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작성 부분
대지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경기도 평택시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902.05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지상4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전체
용도변경 대상 면적           902.05     m²
변경전 용도 창고
변경후 용도 사무실
문의 사항



제조업 공장내에 4층짜리 사무실겸 직원식당 휴게실 등으로 쓰고있는데

건물자체 용도는 창고로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시설로 변경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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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8.05 12:1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사무실 및 직원식당, 휴게실은 공장의 부속용도로 보이므로 해당시설을 적법하게 사용하려면 주용도인 공장으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속용도를 링크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didim.co.kr/xe/index.php?mid=pds_archi&page=3&document_srl=86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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