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6.05.24 11:07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

조회 수 23603 추천 수 35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위시설군으로의 변경은 2006년 5월 8일까지는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만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5월 9일자로 관련법이 강화되어 시행중이며 하위시설군으로의 변경은 용도변경 신고를 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용도변경 면적이 100㎡가 넘으므로 사용승인절차를 밟아야 하며, 500㎡가 넘기 때문에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기존 10층짜리 건물에서 판매시설로 허가를 받은 1개의 층(400평(전용)정도 됨)을 용도를 변경하여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때, 용도변경 허가,신고 여부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조항으로 해석해볼때는 상위시설군에서 하위시설군으로 변경할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변경 사용해도 되는것으로 이해되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5826
2547 용도변경 [답변]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11.02.10 24279
2546 용도변경 단독주택을 창고로 이용 용도변경 김갑석 2012.05.02 24078
2545 용도변경 집합건축물 구분점포(판매시설) 용도변경 이태우 2011.10.19 23754
2544 신축 지구단위계획 획지 변경 문의드립니다. 문성원 2011.12.03 23716
2543 용도변경 [답변] 제1종근생시설에서 사무소로 사용가능한지요? 2 이엠건축사 2010.11.25 23651
2542 용도변경 [답변] 창고겸스튜디오 1 이엠건축사 2012.05.14 23643
2541 용도변경 제1종근생시설에서 사무소로 사용가능한지요? 이태석 2010.11.25 23632
2540 용도변경 [답변] 상가주택 일부를 주택에서 상가로 변경 여부 이엠건축사 2011.08.24 23607
»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 미르건축사 2006.05.24 23603
2538 용도변경 용도변경중 주차대수 부분 file 김진규 2011.02.25 23568
2537 용도변경 유치원 일부를 종교시설 (교회)로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1 김미미 2015.10.06 23555
2536 용도변경 [답변] 아파트 전실확장을 위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1.05.04 23358
2535 용도변경 여러가지지만 용도변경 문의 1 박주일 2015.04.23 23350
2534 용도변경 추가 의료시설 용도변경??? 박채환 2012.03.26 23335
2533 용도변경 [답변] 용도 소매점(업) 이라고 되어있는데... 2 이엠건축사 2011.09.29 23332
2532 용도변경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 박용석 2011.12.05 23310
2531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 이엠건축사 2012.01.17 23206
2530 신축 [답변] 지구단위계획 획지 변경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1.12.05 23190
2529 위반건축물 불법건축 뚱이 2011.05.04 23168
2528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하려는데요~ 2011.08.24 2311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