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6.05.21 14:29

[답변] 부분 용도 변경에 대하여

조회 수 22376 추천 수 328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년 5월 9일부터 용도변경행위가 강화되어 1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노유자시설(복지시설)로 변경은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순천시 주차장 설치기준은 근린생활시설은 200m2당 1대이고 노유자시설은 300m2당 1대로서 노유자시설이 주차장 설치기준이 약하므로 주차장 추가 설치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도변경의 대략적인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 용도변경허가 신청 -> 사용승인신청 - 용도변경 완료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라도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 하십니까.
이곳은 전남 순천 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입니다.
이중에서 1층만 복지 시설로 변경을 할려고 하는데 가능 하는지요.
또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대지면적: 374.4  m2
건축면적: 217.89 m2
건폐율: 58.19 %
연면적: 617.45 m2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550.63 m2
용적율: 147.06 %
지역: 일반주거지역
주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
높이: 11.5 m
주용도: 단독주택, 근린생활 시설

-건축물 현황-
지1층 휴게음식점  66.82 m2
1층   일반음식점 199.8 m2
2층   소매점     213.93 m2
3층   주택       136.9 m2

주차장: 옥외 자주식 4대  46 m2
오수정화시설: 부패탱크식 160 인용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5419
2527 증축 [답변] 저번에 문의 드렸던 어린이집 비상계단건 입니다. 이엠건축사 2011.05.24 23062
2526 용도변경 자연공원 도립공원 내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변경 1 장덕상 2015.07.30 23062
2525 용도변경 집합건물 용도변경 입니다. 1 감사합니다 2015.11.27 23037
252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 이엠건축사 2012.01.17 23018
2523 용도변경 [답변]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1.12.06 22988
252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업무-근린,체육 이엠건축사 2012.05.14 22868
2521 증축 어린이집 비상계단 설치 가능여부 권동욱 2011.05.11 22861
2520 용도변경 2종 근린을 투룸으로 용도변경시 김혜란 2011.08.27 22805
2519 용도변경 노래방 업종전환 1 tjrqkdnl 2015.09.07 22796
2518 용도변경 1종근생을 주택으로 변경가능하지 김종창 2011.11.27 22697
2517 기타 용도폐지관련 1 박덕수 2015.05.19 22689
2516 용도변경 이 일을 어쩐답니까? 태용쓰 2006.05.29 22617
2515 용도변경 [답변] 학원에서 병원으로 용도변경 비용 2 이엠건축사 2011.03.08 22568
2514 용도변경 1종근생 -> 1종,2종근생으로 변경문의 명재석 2011.01.31 22502
2513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이현석 2011.10.08 22432
» 용도변경 [답변] 부분 용도 변경에 대하여 미르건축사 2006.05.21 22376
2511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 원룸형주택으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11.05 22373
2510 용도변경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성명희 2012.02.21 22312
2509 용도변경 여관을 고시텔로 변경이 가능한지여부 1 1111 2015.03.11 22288
2508 용도변경 [답변] 학원 인허가에 따른 문의 이엠건축사 2011.10.24 2219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