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6335 추천 수 273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상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저는 반포 지역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는 중에 옆에 학원 자리를 임대하여 학원을 확장하게 되었고
시설 변경 신청을 교육청에 신청했습니다만 확장되는 그 부분(34평)의 용도가
98.67 평방미터는 교육연구시설(학원)으로 되어 있고 14.70 평방미터는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전에는 부분이 2종 근린 시설로 되어 있어도 학원으로 허가가 되었으나 지금은 법이 바뀌어 허가가 되지 않으니 근린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 변경하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1.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하는 절차를 알고 싶고
2. 용도 변경을 귀사에서 맡아 진행할 경우 그 용역비는 얼마나 되는지
3. 용도 변경 신청을 한후에 구청에서 실사를 나오는지 여부 등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미 그 시설은 학원으로 사용하던 시설이어서 현재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학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3713
2265 용도변경 용도가능한가요? 홍형표 2006.11.07 16051
2264 용도변경 주차장을 대로 지목변경..? 119 2007.04.28 16020
2263 용도변경 판매시설 변경시 주차장? 김은선 2006.10.24 16017
2262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 이성훈 2006.08.31 16016
2261 용도변경 [답변] 지금 건물용도가'영업'이라고 표시가되어있는데... 미르건축사 2006.09.23 16002
2260 신축 신축건물 허거관련 김태기 2009.12.12 15973
2259 용도변경 [답변] 제 경우 용도변경 개인이 신청못하나요? 미르건축사 2006.08.30 15972
2258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하여 천귀용 2007.01.04 15963
2257 용도변경 2종근린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김정원 2006.06.09 15951
225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미르건축사 2007.03.29 15931
2255 용도변경 [답변] 영어통역학원으로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8.28 15926
2254 용도변경 용도변경 추가질문이요... 유니콘 2006.09.01 15926
2253 용도변경 용도변경시 업종표기 이순원 2010.10.08 15920
2252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서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 문의 이경민 2007.03.16 15904
2251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1 북카페 2017.01.03 15899
2250 용도변경 일반주택--+근린시설(일반음식점)으로 형질변경?? 이재경 2006.11.02 15864
2249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김지영 2006.08.11 15839
2248 용도변경 [답변] 합의서 첨부여부 미르건축사 2006.12.17 15839
2247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서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 문의 미르건축사 2007.03.17 15836
2246 용도변경 [답변] 업무시설(사무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시 절차 및 비용 질문드려요 이엠건축사 2009.11.10 15836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