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21.03.22 01:23

안녕하세요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635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2종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과점을 운영하려 용도변경을 하려하는데 89년 만들어진 2층 주택이구요 1층은 2가구 / 2층은 1가구 중 1층을 용도변경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집이 벽돌조라 제가 문의 드린 건축사무소에서는 내진?관련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용도변경이 어려운가요?ㅠㅠ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3.22 12:1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급해 주신 내진기준을 충족하는 것도 문제지만 해당관청에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구조기준에 따르면 주택의 활하중이 2kN/m²이고 제과점의 활하중은 5kN/m²로서 하중값이 250%나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청에서 요구하는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또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부분때문에 용도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7011
2308 용도변경 자연녹지에 상가를지을수잇는지요? 이명수 2011.03.30 19593
2307 용도변경 자연공원 도립공원 내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변경 1 장덕상 2015.07.30 23143
2306 용도변경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 1 김광수 2020.04.01 8649
2305 용도변경 자동차 관련시설 표시변경 2 secret 자동차 2021.05.07 7
2304 위반건축물 임야 무허가 건물 양성화 가능 여부 2 제주인 2019.03.26 9679
2303 용도변경 임대차 계약전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1 secret 이하늘 2017.09.30 1
2302 용도변경 일부 용도변경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교육연구시설(학원) -> 2종근린생활시설 (독서실)] 1 secret 윤희정 2020.09.20 1
2301 용도변경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 현대룰 2020.06.22 6684
2300 용도변경 일반주택--+근린시설(일반음식점)으로 형질변경?? 이재경 2006.11.02 16070
2299 용도변경 일반주거지역 건물의 원룸 변경 질문 1 file 태양 2020.03.15 6865
2298 용도변경 일반음식점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아카 2008.01.21 10779
2297 위반건축물 일반숙박시설 주차장의 숙박시설로의 용도변경으로 인한 위반건축물 1 secret 신명호 2021.06.17 3
2296 용도변경 일반상가건물에서의 용도변경 김영롱 2010.03.06 11251
2295 용도변경 일반 공장을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가요? 1 박형준 2015.07.04 24490
2294 대수선 인허가비용 및 개략공사비 1 secret 김광진 2014.06.25 3
2293 용도변경 인터넷게임물제공을 판매시설로변경시비용 1 전홍진 2012.06.02 44569
2292 용도변경 인력파견, 용역업체관련 문의입니다. novast 2008.05.08 10373
2291 용도변경 인도 철거후 주차장 으,로 용도변경 1 secret 이석모 2023.06.21 2
2290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과 양성화 문의드립니다 2 secret 망연자실 2021.01.11 3
2289 위반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1 secret 이 정임 2014.09.01 1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