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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0.04.13 10:42

[답변] 용도변경 절차 및 비용

조회 수 17564 추천 수 1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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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어떤 용도로 변경하실 지 모르겠지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만 아니라면 변경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가능여부 검토를 받기 원하시면 변경후의 세부용도와 해당 건물의 주소를 알려주시면 검토해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용도변경 허가대상이며 그에 따른 절차는 왼편메뉴중 '용도변경절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기간은 3주안팎을 예상하시면 되고 대행 용역비는 이메일로 견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건축면적이 약 1500입방메타의 8층 건물로서 3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

4층부터 8층까지는 업무시설입니다.

7층 약 330입방메타를 임대하여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려고힙니다.

변경 가능 여부, 절차, 기간 및 변경 비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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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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