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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1.09.03 08:1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법령해석사례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간 변경절차인 기재내용변경의 경우 해당 건축물에 불법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의원이라는 용도로 쓰는 것만 확인이 된다면 처리를 해줘야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사항변경 신청을 한다면 용도는 변경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용도변경 처리과정에서나 영업신고 과정에서 면적이 맞지 않아서  또 다른 불이익(위반건축물 등재등)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법령 해석사례를 링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0285&rowIdx=470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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