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기타
2013.04.26 13:03

절대정화구역의 범위

조회 수 4420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경기대학교 근처 부지에 호텔을 계획하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대지내에 일부분이 절대정화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대지에 호텔용도의 건물을 못 짓는 것인지

아니면 절대정화구역선을 벋어나서 나머지 필지에 호텔용도의 건물을 지을수 있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현행은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정문에서 50m라는 문구만이 있다보니

이말은 이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는 원하는 용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인지 모호한 경향이 있습니다

교육부에 전화통화를 해보니 필지로 범위를 봐야 한다는 말만 하더군요

그럼 나머지 부분도 절대 정화 구역의 범위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마도 요즘 학교 주변에 계획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것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4.26 15:2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글을 보고 정화구역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사례를 찾아 보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정화구역의 거리산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똑같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례에 나온 pc방도 호텔과 마찬가지로 상대정화구역에서 심의를 통해 제한적으로 가능한 시설인데, 학교담장과 pc방간의 거리를 따질 때 기준점을 기존 건물 전체가 아닌 pc방의 전용시설로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호텔의 경우도 절대정화구역내에 대지가 일부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건물이 절대정화구역내에 들어가지 않게 설계를 한다면 허가를 받는 데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허가권자의 판단이 중요하므로 본 해석사례를 가지고 해당 교육청의 정화구역 담당자에게 허가가능여부를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언급한 법령해석사례를 링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expcInfoPWah.do?expcSeq=20867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5628
2633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1 문진해 2006.01.07 33158
263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미르건축사 2006.01.09 34027
2631 용도변경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서강일 2006.03.25 34463
2630 용도변경 [답변]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3.25 34522
2629 용도변경 단독주택 용도변경 문의.. secret 단독주택 2006.05.14 3
2628 용도변경 [답변] 단독주택 용도변경 문의.. secret 미르건축사 2006.05.14 3
2627 용도변경 근생2종에서 판매시설로용도변경 게임방 2006.05.18 25560
2626 용도변경 [답변] 근생2종에서 판매시설로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5.19 31776
2625 용도변경 부분 용도 변경에 대하여 장용 2006.05.21 22413
2624 용도변경 [답변] 부분 용도 변경에 대하여 미르건축사 2006.05.21 22726
2623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 장형권 2006.05.24 22523
2622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 미르건축사 2006.05.24 23875
2621 용도변경 용도변경 김민영 2006.05.24 22094
2620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5.24 21708
2619 증축 증축질문입니다. secret 이수남 2006.05.25 3
2618 증축 [답변] 증축질문입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06.05.26 4
2617 용도변경 용도변경가능한지요 수혀니 2006.05.28 22073
261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가능한지요 1 미르건축사 2006.05.28 30692
2615 용도변경 이 일을 어쩐답니까? 태용쓰 2006.05.29 2315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