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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4.04.23 12:3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중 보육시설은 운영을 안한지 6개월이 지났다면 전체 입주자 2/3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다면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행위신고 기준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동의요건을 충족하여 부대시설이나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필수시설(경로당은 제외하며, 어린이집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년 동안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인가신청이 없는 경우이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에 따른 폐지신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만 해당한다)은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전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다. 

 가) 필수시설이나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나) 그 밖의 경우: 전체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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