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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작성 부분
현장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서울시 강남구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726         m²
건물 규모(예:지하1층/지상4층)   지하1층 ~6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5,6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118.84      m²
기존 용도(변경전 용도)   주택
변경을 원하는 용도 근생
문의 사항





 건물 매각을 위해 주택부분을 근생으로 용도변경하며 매각하려 합니다.

이때 세입자들이 있는데 세입자들을 명도하지 않고도 근생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지

혹은 명도기간을 길게 잡아 명도를 예정하지만 그 전에 근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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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4.21 17:4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려면 주거용이 아닌 것을 허가담당자에게 확인시켜 줘야 하므로 내부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싱크대까지 철거 후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상태에서는 신청이 안되고 세입자가 이사하는 시점을 잡아서 신청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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