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24.03.13 13:55

문의드립니다.

kjw
조회 수 210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게시판 이용 안내>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해당되는 내용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확한 검토를 원하신다면 지번까지 기재(비밀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게시물 작성후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수정이 불가하오며, 일반글로 작성 후 비밀글로 변경을 원하시면 전화(02-853-2233)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사오니 파일 전송이 필요할 경우 메일(didim@naver.com)이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마포구 서교동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3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14,068.96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지하4층/지상8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6~7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2660.34m²
변경전 용도업무시설
변경후 용도임대형기숙사
문의 사항

업무시설 건축물을 임대형기숙사로 용도변경시 기존 코어(elev3대, 계단실2개) 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4.03.14 10:4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복합으로 건축할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위 규정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에 적용되므로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임대형 기숙사는 주택외의 용도와 출입구, 계단, 승강기등을 공유해서 사용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1. 게시판 이용 안내

  2. 근린생활시설을 고시원(다중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것에 있어 구조안전확인서 관련 질문입니다.

  3. 운동시설을 창고,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4. 안녕하세요 용도변경 여쭤봅니다.

  5.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6. 보육시설 용도변경문의드려요

  7. 1.2층을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가능할까요?

  8. 단독주택 연면적 축소 질의 건

  9. 주택 및 점포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현황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10. 위반건축물 문의

  11. 문의드립니다.

  12. 업무시설->노유자시설 용도변경

  13.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습니다

  14.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같은건물에 위락시설이 있으시) 같은층은 아님

  15. 숙박시설을 복리후생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이 필요한지

  16. 학원으로 허가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7. 택지개발지구 노유자 용도변경 안되나요?

  18. 동일 시설군 용도변경 관련

  19. 문의드려요

  20. 안녕하세요

  21. 한옥내부 화장실 추인허가 소요기간 및 비용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1 Next
/ 1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