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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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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m²
변경전 용도
변경후 용도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시골집을 매입하여 근생으로 용도변경을 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아직 매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용도변경이 가능하려면 고려해야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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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1.15 19:2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계획법상 해당 지역이 근린생활시설(부동산중개업소)이 가능한 지역이라면 용도변경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용도변경 신청시 주택 내부의 살림들과 싱크대의 철거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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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보트 2021.11.16 10:22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법상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한지 먼저 해당 군에 문의를 한 후 매입하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근생도 수도시설 다 되어있지 않나요? 싱크대 철거가 필수는 아닐테지만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도 군에 문의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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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1.16 22:34

       1. 군청 건축과에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후 매입하신다면 개업하는 데 있어 낭폐 당하는 상황을 피할수 있겠습니다.


       2.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시 싱크대 철거를 하는 이유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실제로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명확하다는 것을 허가담당자에게 확인시켜 준다면 싱크대 철거는 피할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건축과 담당자분의 판단에 따라야 하니 협의시 부동산중개업소로 사용시 싱크대를 꼭 철거해야 하는 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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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보트 2021.11.17 15:47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2종근생 관련 문의

  3. 단독주택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4. 시골주택을 매입하여 근생으로 용도변경을 하려합니다.

  5.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6. 근생주택 일부 주택으로 변경

  7. 노유자시설 용도 변경 문의

  8. 용도변경문의

  9. 교회용도 건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문의

  10. 주택을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11.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12. 용도변경 관련, 주차, 조경 및 장애관련 법 문의

  13. 옥탑창고 문의드립니다.

  14.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15.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6.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용도변경

  17. 용도변경문의입니다.

  18. 용도변경 문의

  19. 건축물대장상 용적률 표기가 없는 경우

  20. 의원 용도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21. 업무시설->의원 용도변경시 비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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