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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이병옥2007.03.20 00:39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2-5층까지는 주택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1층부분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윗 사례를 보니. 1층부분에 대한 주택용도로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이 되어 있던데 전혀 방법이 없나요?(법규에 따른 주차장확보를 어떤식을 확보할수 있는지..)
그런데 저는 1층 전체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고. 다세주주택이어서 1층 4개의 원룸중 1개(해당면적은 34제곱미터)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원룸부분만 용도변경을 신청을 할 수 있는지와 이행강제금을 내지않고 있을땐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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