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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이엠건축사2010.02.01 10:58

  조영훈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장(2호군)을 근린생활시설(7호군)로 변경하는 것은 내려가는 변경이므로 용도변경신고대상입니다. 허가와 신고는 절차 및 소요기간등이 거의 동일하며 인허가상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요기간은 3~4주 정도 예상이 되며, 대행 용역비는 전화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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