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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이엠건축사2009.11.26 13:17

황홍진님! 

다시 답변드립니다.


   먼저 아셔야 할 내용이 있는데 사무실은 크게 2가지의 용도로 나뉩니다. 한 건물에서 500㎡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고, 500㎡이상이면 업무시설에 해당됩니다. 황홍진님 건물에서 사무실면적이 500㎡를 넘지 않는 규모이기 때문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사무소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8호군의 주택을 7호군의 근린생활시설로 상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용도변경허가대상인 것입니다. 만약 사무소 면적이 500㎡이상이여서 업무시설에 해당되었다면 황홍님 말처럼 기재사항변경대상이 맞습니다.
이해가 되셨는 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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