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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이엠건축사2009.11.26 11:12

황홍진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기재사항변경신청으로는 안되고 용도변경허가절차를 밟으셔야 하며, 현재 미등기상태라도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부분이 실제로 사무소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내부 칸막이 벽체는 철거하시면 안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재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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