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이엠건축사2009.09.04 10:22

윤동현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이고 변경하실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학원인 경우 2009년 7월1일부터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은 용도변경없이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필요치 않습니다. 만약 교육청에서 학원이라는 용도를 기재해오라고 한다면 표시변경 신청을 하시면 간단히 변경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문서 첨부 제한 : 0Byte/ 2.00MB
파일 제한 크기 : 2.00MB (허용 확장자 :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