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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윤동현2009.09.03 17:46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습학원을 준비중인데요, 등기부등본 열람 결과 5층 건물 전체가 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학원은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했는데 건물주는 1층에서 의원을 계속 하고 싶어 하구요.. 저는 5층 한층만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건물주가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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