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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이엠건축사2009.08.03 12:40

이재욱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원의 경우 유해업소가 바로 위층에 있는 있는 경우 수평거리 6m가 떨어져 있어야 가능한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도 유해업소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위 극장이 유해업소가 맞다면 9층의 바로 아래층인 8층은 일부면적이 학원으로 사용이 불가하고, 7층은 전체면적을 학원으로 사용가능합니다. 학원 설립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didim.co.kr/xe/apu_faq/317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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