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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이재욱2009.08.02 02:53
학원을 준비중입니다 현제 용도는 1층부터8층까지 판매시설. 9층부터11층은 극장입니다 7층8층에 학원을 할려고하는데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나요.판매시설=가.도매시장.나.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근린생할도포함.상점/ 건축법표기 되있는데 용도 변경을 하여야 하나요 *교육청에선 극장이 9층에있어서 유해시설이라 8층은 학원은 안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네요 만은 조언 부탁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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