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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이엠건축사2009.04.27 11:5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표시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반음식점이 오수발생량이 많으므로 정화조용량이 부족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표시변경신청서 양식은 본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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