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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이엠건축사2009.04.24 16:1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위락시설(유흥주점)로 변경하신다는 말씀같습니다. 위락시설로의 변경은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주거지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도 확보해야 하고 주차장 설치기준도 근린생활시설에 비해 2배 강하므로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지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절차는 용도변경허가 절차를 밟으시면 되며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didim.co.kr/xe/uc02


   그리고 용역비에 대한 견적은 변경면적이나 건물 전체규모, 건축심의를 받아야 되는 지 여부에 따라 틀려지므로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견적이 불가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전화로 해당 지번을 알려주시거나 건축물대장을 보내주시면 검토 및 견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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