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이엠건축사2009.01.16 11: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번글답변) 1종과 2종근린생활시설간의 임의변경은 2월말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서 임의변경이란 1종이든 2종이든 근린생활시설로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으면 1,2종 근린생활시설의 어떤 용도로 사용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하면 불법입니다.(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그러나 근린생활시설중 인가를 받는 업종(예:노래방,일반음식점,의원,학원등)의 경우 공부상에 용도표시가 필요할 경우 표시변경 신청 절차를 밟아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그냥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인가를 해주는 해당부서에서 공부상 용도표기를 요구하면 표시변경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2번글답변)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아동센터의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에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변경되어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역아동센터를 하기위해서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용도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센터를 준비하시는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면 법이 바뀌기 전인 지금 용도변경 하시는 것이 절차상 유리합니다. 지금은 표시변경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법이 바뀌면 용도변경 허가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서 첨부 제한 : 0Byte/ 2.00MB
파일 제한 크기 : 2.00MB (허용 확장자 :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