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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이엠건축사2008.06.05 10:36

황충호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내 주차장을 근린생활시설등으로 변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재 옥내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대수만큼을 옥외공간에 설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정주차2대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의 옥내주차장을 상가등의 용도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2대분을 옥외공간에 추가 설치하거나 인근부지를 매입하여 2대를 설치하여야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옥내주차장 면적이 클 경우 추가로 1대정도 더 설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가능여부 검토받기를 원하시면 건축물대장이나 지번을 알려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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