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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이엠건축사2007.11.27 22:56

이헌숙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위에서도 답변드렸듯이 부동산 중개업소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현재 1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2종근린생활시설로 표시변경 신청하시면 되며, 용역비는 전화주시면 견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확장이 있다고 하신 부분이 무단 증축이맞다면 철거를 통해 원상복구해야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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