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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이헌숙2007.11.27 18:51
수고하십니다.
현재 주공단지내 상가인 근생1종시설에서 미용실과 부동산사무소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부동산 개설등록 하러 갔더니 구청에서는 처음에는 부동산 허가가 가능하였지만 지금은 근생2종으로 변경해야 허가가 난다고해서 진행해야할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해결할 수 있는 절차 방법, 비용 그리고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참고로 약간의 확장 부분이 마음에 걸립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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