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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이종학2007.11.26 19:05
안녕하십니까? 용도변경에 대해 문의합니다.
2004년 5월 근생1종으로 부동산사무소를 개설/운영하다가
금월 폐업신고후 새로운 사람에게 인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부동산사무소를 개설할려면
근생2종이어야 부동산사무소를 개설할수 있다는데요...
(1) 현재 근생1종 상태로는 개설이 불가한가요 ?
(2) 근생2종으로 용도변경 어떻게 하나요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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