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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이엠건축사2007.10.30 11:5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년 5월 8일 이전에 pc방으로 영업중이면서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다면 판매시설로 보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에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을 받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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