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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궁금2007.10.30 10:28
서초구 서초동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건물의 1~6층이 상가이며, 본 상가는 3층입니다. 면적은 130여평 정도며, 2006년 2월부터 PC방과 계약해 현재까지 영업중입니다. 최근 임차인이 PC방 등록제와 관련 근생2종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을 요청해왔습니다. 인터넷에서 알아보니 2006년 5월 이전 업소는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것 같은데..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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