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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미르건축사2007.08.16 11:40

박인호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층이 현재 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시설인 2종근린생활시설의 사무소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용도변경없이 사용하셔도 적법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사무소로 변경을 원한다면 표시변경신청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내에서 세부용도만 바뀌는 경우에는 주차장 확보 또한 필요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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