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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강동구2007.06.06 01:36
7층건물의 5층 전체를 임대하여 개인의원을 개설하려고합니다. 현재 인테리어중이며 보건소에 개설신고를 문의하다가 작년에 건축법이 바뀌어 의원개설은 1종근린생활시설에만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제가 임대한 5층은 2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변경 신청"을 하면 쉽게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또한 기간과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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