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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미르건축사2007.03.20 10:05
이병옥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세대주택이라함은 주택의 층수가 4층이하를 말하며, 주택 층수가 5개층이 되면 아파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1층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게 되면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대지경계선이나 도로경계선에서 3~6미터를 떨어져야 하고, 주차장도 원룸 1개당 주차 1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등 현행 법령에 맞추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1층 원룸 4개중 1개만 변경하더라도 어차피 주택 층수가 5개층이 되므로 마찬가지 결론이 나오며,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가는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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