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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미르건축사2007.03.17 17:5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된 건물에서 주택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므로 건축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무단용도변경하다가 적발이 되면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오고 일정기한내 원상복구가 안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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