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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미르건축사2007.03.08 10:3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 모두 현행 건축법에 적합하다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은 가능하지만,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집합건축물로서 건축주가 다수이기 때문에 해당 다세대주택의 타 소유주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은 정화조 용량만 적정하다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또한 해당 건물에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하므로 주택을 알아보실 때 이 점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부산지역까지 업무대행하기에는 거리관계상 애로점이 있으므로 인근지역의 건축사사무소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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