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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미르건축사2007.01.26 19:3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에서 업무용으로 변경하신다고 하셨는데 업무시설중 사무소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용도분류시 사무소는 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이며 업무시설,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분류됩니다.

   그러므로 사무소면적이 500제곱미터가 안된다면 주택에서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변경하셔야 됩니다. 주택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은 용도변경 허가대상이며, 100제곱미터 이하이므로 처리기간은 7일정도 소요됩니다.

용역비는 전화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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