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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김성수2007.01.26 18:09
수고하십니다. 제가 소유한 상가주택이 있는데 지하1층에 지상 4개층이 있습니다. 지하1층부터 3층까지는 근린으로 임대를 준 상황이며 4층은 주택으로 임대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택을 업무용으로 변경을 하려고하는데(③건축물대장의 기재변경신청 대상)으로요.
이렇게 하려면
1. 어떤 절차를 밝아야하는지요.
2. 또한 주택이 업무용으로 바뀌면 주택수에서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는지요.
3. 마지막으로 수수료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4층은 샌드위치 경량 조립식으로 증축을 한 부분이며 70M2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동일한 시설군내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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