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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미르건축사2006.12.27 10:5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에서 창고시설로 변경은 용도변경 허가대상이며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접수-허가필증 교부-사용승인접수-사용승인서 교부-건축물대장 정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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